경기도 선관위 공식답변
김 사무처장은 지난 7일 경기도 선관위에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5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전 60일까지 사무처장직에서 사퇴해야하는지”를 공식 질의했다.
경기도 선관위는 12일 “꽃박람회 조직위에서 채용한 사무처장은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