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배 의장 잇따른 단체 지원 결정에 심사숙고 주문
 
137회 임시회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참여예산제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등이 입법 예고되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주요 안건들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정리해본다. <편집자>

▲ “두 번, 세 번 생각하라”
지난 136회 임시회 때 진통 끝에 재향군인회를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된 뒤 이번 137회 임시회에서는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잇따라 통과됐다.
이들은 모두 관계 법령에 근거하는 단체 및 대상자들이다. 이 관계 법령은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지난 회기에서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 조례가 심사될 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 논란이 된 것처럼 이번 의회에서 새마을 운동,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가 통과되자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배철호 의장이 이례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에게 심사 숙고할 것을 주문했다. 배 의장은 지난 8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3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종 단체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올라오고 있다. 다른 단체들도 지원을 요구하는 조례가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원님들은 한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심사숙고 해달라”고 주문했다.

▲ 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
앞으로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나 30년 이상 장기임대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단지 내 시설물의 공동 전기료를 지원 받게 된다. 박윤희 김영식 김필례 임형성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출했다.
이 조례는 고양시 지역 내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70% 이상이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새터민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중 50% 정도가 노인 및 장애인으로 이들에 대해 공동 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가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은 지원비용에 대해 영구 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청구하고 청구서에 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 할 수 있다.
당초 이 조례는 지역 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대해서만 전기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정됐으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심사 끝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물론 30년 이상 장기임대 아파트 단지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강화돼 통과 됐다.

▲ 시민참여예산조례 보류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조례안 중에 하나가 ‘고양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고양시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민주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서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예산학교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개모집과 추천 등으로 꾸려진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과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산학교를 설치해 시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시의 예산 편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이견이 분분해 보류됐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 조례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에서는 고양시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모델을 찾기 어렵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에 대해 큰 이견을 보였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 보류
고유가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급증하고 있고, 고양시가 ‘에코 바이크’를 추진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도 시민들의 관심 사항이었다. 그러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끝에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요구받으며 보류됐다.
특히 이 조례는 의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낳았는데, 조례안이 지역 현실에 맞지 않고 자전거 도로를 완비하지 않고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더구나 조례 심사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자전거 출퇴근 수당제는 소요 예산에 대한 파분석과 현재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의 현황 파악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류
고양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위원을 동별로 2인씩 선발했다. 박윤희 의원은 이들에 대한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위원 정수를 2인 이상으로 하고, 복지기관 복지전문가 등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하며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위원의 자격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복지위원의 운영을 고양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담당한다는 조항에서 의원들의 의견일치를 보지 못 하고 보류됐다. 일부 의원들은 이 조항이 자칫 권력을 지나치게 한 쪽에 실어주는 ‘옥상옥’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조례를 발의한 박윤희 의원은 사회복지에 대한 흐름이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네트워크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으나 결국 빠른 시일 내에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하고 보류됐다.

▲ 행정사무감사 11월 26일부터
한 해 동안 행정부의 활동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정 감사’가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면 기초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실시한다. 고양시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 잡지, 신문 등에 담배 광고 금지 가능
청소년 흡연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상정된 ‘고양시 금연도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및 택시 주차장 등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담배광고와 각종 행사에 담배회사 후원 금지를 권고하고 지역 내에서 발행되는 잡지사 신문, 방송에서 흡연을 권장하는 담배 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다.

 

킨텍스, 전시산업특구 지정 추진된다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각종 행위 간소화

 

킨텍스에 대한 전시산업특구 지정이 추진된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는 지난 5일 환경경제위원회에 참석해 ‘한국국제전시단지(KINTEX)전시산업특구지정신청’에 관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건은 킨텍스에 고양시가 계획하고 있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전시시설 및 활성화시설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구계획안을 작성해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도록 돼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가 제출한 안건에 따르면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의 사증발급추천서 발급이 간소화된다. 또 대규모 행사시 경찰서장의 신속한 도로통행의 제한 조치, 옥외광고 표시·설치 등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또 전시산업특구내 농업기반시설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폐지할 수 있고, 특화사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 간소화가 가능해진다.
의견을 청취한 환경경제위원회는 “지역 발전과 시 브랜드 제고를 통한 동북아 무역중심지로의 성장을 위해 전략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 없이 가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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