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둘째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가 보육료를 낮췄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도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비싼 보육료 등으로 지금까지 이용자가 적었던 게 현실. 이에 경기도는 보육료를 다소 낮추고 이용자 확대에 나섰다. 보육교사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장경력이 2년 이상 있거나 육아경험이 있는 보육교사를 파견한다.
신청대상은 고양에 거주하며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이며 가정보육교사는 ▲영아의 개별적인 발달과 기질에 맞추어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안전하고 청결한 보육환경 관리 ▲식사와 간식 배식 및 이유식 조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문의 975-3314
각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위 : 천원)
영아의 나이 출생순위 보육료지원(취업여성 지원금포함) 이용시간별 부모부담금
8시간 9 시간 10시간 11시간
부모부담금 부모부담금 부 부모부담금 부모부담금
0세 첫째아 395 605 705 805 905
둘째아 506 494 594 694 794
1세 첫째아 298 702 802 902 1,002
둘째아 396 604 704 804 904
2세 무관 205 795 895 995 1,095
교사수령액(처우개선비 포함) 1,000 1,100 1,200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