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답변 내용이 미흡해 재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자세하지 않으며, 외자유치 현황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2년전 고양시 국제종합전시장 외자유치 관련자료를 공개 요청했을 때 시는 ‘아직 진행중인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었다. 착공을 바로 앞둔 지금까지 공개하지 못할 사정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98년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적극 보장’‘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획득’등의 취지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비공개 사유를 내세워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보 공개를 회피하곤 했다. 반면 성남시에서 시민의 정보공개청구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시장이 직접 직원 간담회비나 내방인사에 대한 음료 구입비 내역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구체적으로 공개해 열린 행정의 귀감이 되고 있다.

공공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요 기밀을 제외하고 대부분 떳떳치 못한 행정집행과 그 공과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볼 수 있다. 정당한 집행이었다면 그 성과에 따라 평가받으면 될 터인데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운운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회피구실일 여지가 많다. 밀실행정은 무소신 무책임을 낳고 오히려 정보독점으로 비리의 온상이 된다.

행정은 공개되었을 때 많은 대안이 나오고, 집행자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다. 참여와 자치는 알권리부터 나오지 않는가.
고양신문은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에 따른 외자유치가 진행될 때 유치 업체인 터너사와의 양해각서와 신용평가서를 공개할 것을 시에 요구했지만, 시는 공개될 경우 터너사에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했었다. 그러나 현재 어떠한 상황인가. 국익 운운하였지만 아직 성사여부도 불확실하고 그동안 지출된 예산과 시간 낭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당시 공개되었다면 전문가의 식견과 대안 제시가 활발해져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었고, 책임 행정을 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고양시는 밀실 행정의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공개 행정의 기틀을 마련해야한다. 행정 관료들은 자신의 일이 낱낱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지 말고 당당하게 책임 행정을 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공개와 비공개 정보를 결정하는데 전문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질적 기구도 마련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이번에 재차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고양시는 보다 열린 자세로 서울시 수준의 공개를 하고, 외화도입 경우에서 국제전시장 건설 외자유치 건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 그 귀추가 웬만큼 확인된 사안임으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시장은 치적인 양 홍보한 만큼 그 진행과 현재상황을 떳떳이 공개해 확실한 평가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