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국 / 정책분석평가사

그린벨트 자연마을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2008년도 종합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지난 추석연휴 2∼3일전에 받았다고 한다. 전년도 세금과 비교해 보왔을 때 2배∼2.5배 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나왔다고 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고 공시지가 상승한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세금 고지서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마음이 불편했지만 모처럼 모인 가족들 앞에서 들어내놓을 수 없어 씁쓸한 기분으로 추석명절을 보냈다고 한다.
주민들은 추석연후가 끝난 다음날 구청 세무과를 찾았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있었다. 상담을 해주는 공무원들은 10여명 정도 되어 보였다.

이쪽 저쪽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중에서 연세 많으신 아저씨 한 분이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린벨트 내 농지를 타용도로 쓴다고 하여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시며 고성을 내셨다. 농사만 지어서는 씨앗값 비료값도 못 건져서 다소 수익성이 조금 낳을까 하여 잠시 타용도로 이용했을 뿐이라고 한다. “이렇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면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은 빚을 내어 세금을 내느냐, 토지를 팔아서 내란 말이냐?. 그동안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그러는 이유가 뭐냐”고 하셨다.

이에 대해 세무행정 공무원들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토지를 공부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하고 있는 용도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다고 하였다. 즉 그린벨트내의 토지중 전·답을 전·답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잡종지나 대지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에 맞는 세금을 세법에 따라 부과한다고 한다. 임야는 지목은 임야라 할지라도 현황상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세율이 낮은 농지로 세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세가 포함되어 부과된다고 한다. 이번부터 적용하게된 이유는 금년 초부터 항공촬영 후 그 근거를 토대로 적용했다고 하였다. 물론 세무행정 공무원들은 국회에서 세법으로 정해진 대로 행정처리만 하면 된다. 세무행정 공무원들을 이해를 할 수 있다. 주어진 임무를 다 했을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있다.

그러나 그 아저씨의 말씀처럼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 전·답을 농사짓는 것보다 수익성이 조금 더 나을까 하여 시기적으로 잠시 타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문제삼아 잡종지나 대지에 준하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그린벨트 내에서는 안되고,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형질을 크게 훼손하거나 바꾸어 놓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세금을 잡종지나 대지에 준하여 세금을 부과하려면 그에 준하는 지목 변경을 해주고 세금을 부과한다면 주민들 스스로 선택을 할 것이다. 또한 토지 보유세도 그린벨트에 오래 전부터 토지를 가지고있던 주민들은 억울하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마치 부동산 투기꾼 대하듯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토지 이용을 지목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한다고 사전 통보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세금인상에 대한 불만 불평은 있을망정 구청까지 달려가 항의하는 소동은 없었을 것이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