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매각·규정위반 등 각 논점마다 팽팽

삼송택지개발지구 특혜매각 의혹을 제기한 고양시 의회 김영복 의원과 고양시·토공 사이에 특혜의혹과 관련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토공은 고양삼송지구내 도시지원시설 용지 4개 필지 33만 6092㎡ 공급과 관련, MBN 컨소시엄(매경미디어그룹, SK건설, 우림건설, 두산중공업, 남양건설, 농협, 우리은행 등)을 공급대상자로 최종 결정했음을 공고했다. 토공은 대상 용지를 152억 8263만원에 MBN 컨소시엄에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토공은 해당용지를 헐값에 공급했고, 입찰을 통하지 않은 사실상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며, MBN 컨소시엄에 사전 특혜 모의가 있었다는 것이 ‘특혜매각 의혹’의 요지다.

▲ 헐값 매각 의혹
김영복 의원은 도시지원시설 공급금액을 단위면적(평)으로 환산하면 평당 605만원으로 조성원가인 평당 724만 3000원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MBN 컨소시엄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토공 측은 “해당 토지 중 고도제한 25m 토지가 36%, 고도제한 8m 토지가 14%로 단지설계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며 상업성 용도는 건축연면적의 10% 이내로 제한 되는 등 토지용도상 제약이 많아 감정가격이 낮게 책정될 수 받게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의 방송영상팀 관계자는 또 “용적률이 평균 380%이상 됐을 때 조성원가가 책정되는데 해당용지의 용적률은 이에 못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임대주택용지의 용적율이 180%,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용적율이 343%를 감안하면 현재 상황은 상당한 특혜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규정위반논란
김 의원은 상업용도가 분명한 용지는 입찰을 통해 공급하게 돼 있는데 이런 구분 없이 MBN 컨소시엄에 한꺼번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토공 측은 “해당부지의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직접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은 실수요자에게 감정가격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 18조 제2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토공은 도시지원시설용지라는 법에 정하지 않은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 부지는 사실상 공공시설용지며 이 용지 중 10%는 상업시설에 해당되며 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낙찰가로 공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특혜 의혹
김 의원은 해당 부지를 공급할 때 통상적인 사업계획평가가 완전히 배제됐으며 고양시가 토지공급 이전에 MBN과 사전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조건없는 수의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시·토공 측은 이에 대해서도 “작년 4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브로멕스 용도에 해당하는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과 관련 추천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결과 MBN 컨소시엄과 KMC컨소시엄이 신청했는데, KMC컨소시엄은 방송사 본사가 삼송으로 이전이 곤란하다는 점 등이 결격사유로 지목돼 고양시의 추천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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