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순 / 한빛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앓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대상자의 심신 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 또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요양비,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첫 시행 된지 3개월 남짓.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일상생활을 혼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치료하고 입원하는 관련병원 등이 불과 몇 년 전부터 많이 생겨났고, 운영을 해왔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원으로의 고객 이탈로 어려워지고 요양원으로 사업자체를 전환하는 병원들도 적지 않다. 문제는 고객의 이탈이 아니라 이탈된 고객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성이다. 요양원은 말 그대로 요양원의 기능이지 치료하고 전문적 재활시설이 아니다.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노인들이 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양소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전문적인 의료시설과 치료를 받아야 할 노인들 또한 요양소가 저렴하다는 큰 이유로 본인이 원해서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옮겨가고 있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할 고객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 방치 아닌 방치가 되는 듯 한 느낌이다.

이런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도 의식의 변화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원생들을 보면 ‘복지를 목표’에 두고 그 만큼의 마인드와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취업만을 목표’로 교육시간을 보내는 교육생들도 있다. 물론 두 목적의 교육원생들은 3개월의 수료 기간을 거치면 모두 국가자격증이 주어진다. 이론적, 적성적 검증된 시스템이나 시험 없이 ‘수업시간’만 채우면 누구나 요양보호사가 되는 것이다.

교육과정이 다소 요양보호의 현실을 기반으로 하기에는 미비하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노령화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자체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다. 노인공경과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족들의 부양부담감소, 직업과 취업에 대한 기회제공을 통한 지역사회의 경제인구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걱정스런 시선들의 관심 속에서 시행됐지만 경제능력이 없어 부모에게 항상 죄송해하던 아들, 딸들에게는 고마운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담당자들은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안정된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너 나아가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미래를 담당하게 될 요양보호사의 다양한 교육과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책임감 있고 항상 자기직업에 열정을 다하는 자세를 수련하고 배워 정책안정에 도움을 주어야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개선될 부분들이겠지만 조금은 더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미래를 가늠 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 본다.

보호를 받는 어르신과 보호를 해주는 요양보호사 간의 동상이몽이 되지 않을까 관련종사자로서 걱정이 된다. 요양보호사들이 내 부모처럼 어르신을 대하고 고령화되어 가는 이 시대에 대해 기본적인 봉사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단기간 양적인 성장만큼이나 질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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