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정책 줄줄이 … 예산확보 난관

▲ 시민들이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자전거, 대중교통수단으로 만들자②

전국의 모든 도시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기존도로 1개 차로를 자전거 길로 만들고 지하철역에 샤워시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2012년까지 207km의 전용도로를 건설해 자전거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안산시는 지역 내 대형마트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민들이 대형 마트를 이용할 경우 포인트 적립과 사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양산시의회는 최근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통과됐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 시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도 중요하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및 각 종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의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편집자>


에코 바이크, 지역특화 고민

자전거와 관련된 고양시의 주요 정책은 ‘에코 바이크’ ‘자전거 조례’ ‘그린웨이’ 등이다. 이 중에서 시가 현재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코 바이크’ 정책이다. 에코 바이크는 일종의 자전거 공공임대 사업이다. 이는 프랑스의 밸리브를 모델로 하고 있다. 프랑스의 밸리브는 교통혁명으로 불릴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고수부지 주변 자전거 도로 건설의 한계와 갈수록 치솟는 고유가,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에코 바이크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는 이 정책이 기존의 자전거 도로 건설 중심에서 생활 밀착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에코 바이크는 자전거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이 회원가입 후 바이크 스테이션에서 스마트 카드를 통해 사용자 인증을 받은 뒤 자전거를 이용하고 목적지 부근의 바이크 스테이션에 자전거를 반납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시청 홈페이지와 연계된 에코 바이크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통합관제센터, 수리센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은행 영화관 대형마트와도 연계할 방안을 갖고 있다. 에코 바이크의 이용은 지역 내 시민들 이외에도 단기 체류자 관광객 방문객 비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열린 1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에코 바이크 정책에 대한 시의회 의견정취가 마련됐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시의 에코바이크 정책을 검토한 후 원안가결 처리했으나 몇 몇 우려점을 제기했다.

건교위가 제기한 우려는 ▲시가 민간투자 방식을 계획하고 있으나 민간투자법은 자전거도로를 사회기반시설로 분류하지 않아 민간투자가 어려움 ▲수익성이 미 전제된 상황에서 민간투자를 하더라도 적자보전에 따른 예산 수반 문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타당성 검토 소홀 등이다.

건교위는 “자전거 교통정책은 현실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다. 시가 철저한 계획과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건교위 한 시의원은 “취지는 좋으나 고양시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다소 모호하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방안이 보다 확충돼야 한다”고 전했다.

고양시는 에코 바이크를 추진하면서 고양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투자 방식을 고려했다. 그러나 의회의 지적대로 민간투자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창원시는 시 예산에서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서울시의 경우 각 종 여건이 좋아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미분류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 부서 및 시의회, 고양 시장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를 의견을 청취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내년도 본 예산에 관련 예산을 요청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에코 바이크 정책을 포함시켰다.

▲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자전거 활성화 조례 및 에코바이크 정책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자전거 조례 진통 끝 통과

지난 9월 137호 고양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장의 분위기는 뜨거웠다. 바로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시는 의욕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의 조례안을 검토하며 많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당시 고양시가 올린 조례안은 5장에 걸쳐 33개 조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 자전거주차장 설치, 자전거 출퇴근 수당,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시선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의원들은 고양시 특성에 맞는 방안 미흡과 실현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감추지 않았다.

이인호 위원은 “출퇴근 수당제는 일반회사에 권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출퇴근 수당제는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나눠 먹기식 특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규영 위원은 “자전거도로가 전반적으로 정비돼야 하는데 자전거도로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조항이 없다. 외국에서도 밸리브를 시행하기 전에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구축된 상태에서 했다.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정비되는 것이 우선이다”고 지적했다.

결국 건교위는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기반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 여건상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협의돼 심의를 보류했다. 그리고 10월 다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가졌다. 이번 조례에는 논란이 됐던 출퇴근 수당제 등은 삭제됐다. 이 조례는 10월 말 경 공포될 예정이다.
/박기범 기자 smile@mygoyang.com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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