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국 / 정책분석평가사

고양시 자연마을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주민으로 분류된다.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살고있는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한다. 반면 그린벨트 지정이후 정착한 사람들은 일반 자연마을 주민이라 일컫는다. 그 원인은 1971년 7월30일 그린벨트가 지정되고 부터다. 그린벨트는 다른 말로 개발제한구역이다. 목적은 서울지역을 효시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있다. 동시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개발이 시작된 것은 일산 신도시와 화정지구가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그 외 여러 지역이 개발됐다. 지금은 인근 자연마을도 점점 도시화로 잠식되어가고 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대형 유통센터나 상가와 빌딩들이 자연의 숲 대신 콘크리트 숲으로 바꾸어 놓았다.
삼송지구도 2008년 7월∼2011년말까지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미 이주를 거의 다한 상태이다. 지축지구와 향동지구, 대덕동 미디어벨리 등도 개발될 예정이다. 10월16일 오후 3시에는 지축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토지공사 삼송사업단에서 고양지축택지 개발지구에 대한 보상안내 설명회를 가졌다. 곧 이어 물건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쯤부터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막상 떠나야만 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무거울 것이다.

이번 개발지구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지역 주민들도 심난하기는 마찬가지다. 바로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화전동 대덕동 등의 일부 자연마을 주민들이다. 이곳은 집단취락지역이었던 곳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제1종지구단계획이 예정된 곳이다. 이곳 주민들은 개발지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자체개발을 하던지 아니면 중장기 계획에 따라 공영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할지 알지 못하는 처지다.
지구단위계획도를 살펴보면 공공용지가 여러 가지로 계획 되어있다. 자체개발을 위해 증개축이나 신축을 하려면 개발하려는 토지가 공공용지(도로, 어린이 공원,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계획에 포함된 토지면적 만큼 건축허가에서 제외된다.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공공시설이 이루어질 때 받게될 것 같다. 여러 가지 허가조건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토지가 현황도로에 접하거나 도로계획선에 접해야 한다. 접하는 부분 폭은 최소한 2m이상 되어야한다. 맹지일 경우 현황도로나 도로계획선에 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부 주민들은 자체개발이 엄두가 나질 않아 공영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반면에 일부 주민들은 공영개발이 언제 될 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한다. 자체개발을 하여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몇몇 주민들의 의욕만 갖고 개발을 한다고 해서 주거 생활환경과 침체된 상권을 살릴 수 없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자체개발을 하려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자체개발을 하면서 각종규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문제이다. 또한 누가 언제 보상될지 모르는데 공공용지를 선뜻 내놓고 자체 개발에 참여할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래서 자연마을 주민들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