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동 숙박시설 경기도에 허가신청

일산구 대화동(2202번지)에 지어지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해 건축주가 관광호텔로 사업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러브호텔에 불과하다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건축주인 차 모씨는 지난 해 자신이 짓고 있는 숙박시설을 고양시가 매입해 주면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고양시의 예산부족으로 어렵게 되자 지난해 말 경기도에 관광호텔로 사업승인 신청을 했다. 일반 숙박시설은 고양시가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관광호텔은 경기도에 허가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차씨는 지난 해 11월 준공할 수 있었던 자신의 건물을 관광호텔로 허가받기 위해 객실을 늘리는 등 보완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의회의 반대와 예산문제로 매입이 어려워 건물주에게 관광호텔로 승인받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차씨의 승인요청에 따라 올해 1월 고양시에 의견을 물어 왔으며 지난 17일 고양시도 호텔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대화동 주민들은 고양시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설만 조금 보완해 관광호텔로 승인받고 일반 숙박시설처럼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경기도에 올린 의견서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관광호텔의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강력히 규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