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화 / 지축지구 효자동 주민

현재 고양시 여러 곳에서 택지지구가 개발 중에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축지구도 그런 곳 중 하나다.
지축지구는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몇 년 전 택지지구로 지정되어 다시금 재산권 제한 및 여러 가지 규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게다가 시행사인 토지공사에서의 개발지연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거주이전의 자유 및 생활의 불편까지 감수하며 살고 있다. 지축지구는 2005년 택지지구 공람 및 2006년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07년 말에 보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계획되어 왔다. 그러나 수 차례 일정지연으로 인해 2009년 6월에야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

지축동은 10년 전부터 거론되어온 그린벨트 해제 1순위 지역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동시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주택의 신축이 가능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 2005년에 갑자기 공익사업용 택지지구로 거론되면서 현재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인 토지공사의 일방적인 일정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정에 맞추어 이사를 계획한 주민이 주택을 매도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 새로운 발령지로 직장을 옮긴 주민이 2시간 이상 출퇴근해야 하는 경우, 재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은 주민이 높은 이자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등 주민들의 고통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주민들의 재산 가치 또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당초 일정대로 그린벨트 해제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오래 동안 차별을 받아 온 주민의 재산권 회복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강제수용지역으로 편입되면서 토지공사에서는 그린벨트 상태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상을 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축동은 지하철3호선 지축역으로 도심 진입이 용이하고 교통과 자연환경이 좋아 은평뉴타운과 인접한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으나 강제수용으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지역을 떠나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또한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가혹할 정도의 세금으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이 지축지구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0%의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업용으로 분류되면 0~36%까지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공익사업용 토지의 경우 현금보상 시 10% 양도세 감면을 적용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아주 미미하다. 문제는 토지수용으로 인접지역에서 유사한 토지를 구입하려 할 때 본인이 소유한 토지보다 면적이 아주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수용을 당하면서도 본인의 토지가 줄어든다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속토지를 보유한 주민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차별이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다. 농지의 경우 8년 동안 자경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한다. 기존에는 상속토지의 경우 부친이 자경하다 상속을 했다 하더라고 부친의 자경기간을 본인의 자경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을 받아 왔으나, 새로 개정된 법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하는 토지에 한해 부친의 자경을 인정한다는 일몰규정이 생겼다.

즉 상속토지 소유자들은 올해 안에 매도를 해야만 양도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내년에 보상받는 주민의 경우 양도소득세 1억 원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역별도 보면 향동지역의 경우 올해 보상체결을 하게 되어 상속토지 소유자는 양도세 감면조건에서 유리하게 적용되지만 내년으로 보상이 넘어 가는 지역에서는 상속토지 소유자의 양도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동일한 시기에 지구지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상시점에 따라 지역별로 양도세 차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되어 동탄2, 파주운정 평택고덕 지축지구 등 보상이 지연된 여러 지역에서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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