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 고양시민회 운영위원

지난 7월 25일 경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후 나는 여러 경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시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조례 제정권은 사회 전체를 위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명분과 합리적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다. 결식아동 및 독거노인 돕기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조례나, 뉴타운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세입자를 위한 임시 거주지원 특별조례, 신설 학교 및 외곽지역 기피 학교 지원 조례, 고유가 시대 전기사용 억제를 위한 옥외간판 규제 조례, 경제 위기 시 한계상황에 놓인 서민들의 최소생계비 지원 특별조례 등등 관심만 기울이면 할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도 없고 주민에게 이익이 전혀 없는 특정 정당에 줄대고 있는 단체 소속의 몇몇 인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의결한 고양시 의원을 우리는 더 이상 시의원이라 인정할 수 없다.”

그 당시보다 훨씬 심각해진 현 상황에서 고양시의 내년 예산을 보면 경제위기로 한계 상황을 겪을 시민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국민들은 IMF 시절을 연상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고 정부는 연일 고용창출을 독려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정작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는 남의 집 불 구경하듯 하니 제대로 된 정책 효과가 나타날 리 없다.

고양시의 예산서를 보면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 평상시에는 용인될 것도 특수상황인 올해는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제라도 고양시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대폭 축소, 본 예산의 2% 이상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 예산으로 수정 편성하여 한시적으로 1000∼2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가장 쉬운 길은 국민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막론하고 국민의 배고픔을 등한시하는 정부나 권력은 오래 가지 못했다.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양시만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고양시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제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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