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폭등에 세대수 늘리면 위법

현재 5년째 이곳 신도시에 살고있는 대화동 김씨는 요즈음 이사문제를 고민중이다. 김씨는 신혼 초인 1997년 봄 이곳 대화동에 거주를 정한 뒤, 서울로 전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한다. 그는 시간은 많이 빼앗겨도, 환경적으로 여유 있는 삶에 꽤 만족하고 있지만, 김씨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 몇 해 전 행정당국에 의해 위법건축물이라는 고발을 당한 처지라서 마음이 편치않다.

김씨는 두 아이의 아빠. 전국적으로 집 값이 상승되고, 전세 월세도 하루하루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데다, 그나마 살고있는 집까지 불법운운 하고 있으니,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일산신도시에 정들었는데, 막상 떠나자니 오른 전세금 마련 때문에 걱정이 태산같고, 일산신도시에서는 합법적인 규모의 서민용 주택이 없다.

그가 살고 있는 현재의 집은 전세 4천500만원의 방 두개에 부엌 겸 거실이 있는 18평형의 단독주택이다. 이 집에는 김씨와 같은 처지의 세입자가 반 지하부터 2층까지 층마다 2가구씩 살고있고, 3층에는 집주인이 살고 있다.

밤가시마을에 살고 있는 조 씨는 지난해 개원한 암센터의 간호사다. 그녀는 본래 집이 지방이므로, 암센터가 있는 밤가시마을 근처에 자취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그녀도 현재의 집에서 살아야할지 이사가야할지 고민이 많다. 조양이 거처할 만한 공간은 방 하나면 족하지만, 일산신도시에서는 방 하나 짜리 전세나 월세를 전혀 구할 수가 없기 때문.

대부분 불법으로 세대수를 늘린 주택들이다. 그러니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는 집이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그냥 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직장인 암쎈타에서 멀리 떨어진 중산마을이나 원당으로 이사를 가야할 것인지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녀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집도, 뜻이 맞는 직장동료와 방 하나씩을 나누어 쓰는 방 2개 짜리 18평형의 단독주택이지만 내심으로는 차라리 원룸형이었으면 더욱 좋겠지만 일산신도시에서는 꿈도 못꿀 일.

일산신도시 장항동에 살고 있는 장씨는 집주인이다. 그는 5년전 공직을 퇴직하고, 일산에서 노후를 보내면서, 수입이 없는 여생을 위하여 신도시에 단독택지를 구입하였다. 그는 지하1층에 지상 3층 평범한 주택을 짓고, 1개층에 2가구씩 6가구 월세를 주어, 그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요즘은 하루가 불안하기만 하다. 그의 집이 2년 전 구청으로부터 위법건축물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경찰서에 고발하느니, 강제이행금을 부가하느니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장씨는 그가 가진 모든 자금을 이 집에 모두 투입했을 뿐 아니라, 부족한 자금은 은행에서 최대한 대출까지 받아 충당했다. 더 이상 자금융통할 곳도 없고, 골치 아파 팔아보려고 내놓은 집은 지은 값보다 훨씬 싸게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는다. 이제는 어찌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이들 모두는 우리가 주변에서 매일 만나보는 평범한 이웃이고, 일산 뿐 아니라, 한국 내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도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서민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현재 살고 있거나, 구하는 주거정도는 바로 도시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면적의 서민주거다. 그런데, 일산신도시에서는 이러한 주택들이 모두 위법건축물이고, 그러다 보니, 집주인도 세입자도, 늘 불안한 마음에 떨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 다른 모든 도시에서는 당연한 합법이 왜 고양시 그것도 일산신도시에서만 불법인지... 그리고, 이러한 불법이 이렇게 많아지도록 시나 구당국은 무엇을 하다가, 수 천 동의 건물이 들어선 지금에 와서야, 위법건축물이라고 딱지를 지웠는지... 그리고, 더욱 궁금한 것은 김씨나 조양이나 최여인 같은 집도 없는 서민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인지...

행정기관에서는 서민주거를 단 한 채도 공급해주지도 않으면서, 그나마 살만한 주거를 모두 위법건축물로 단속만 하고 있으니, 야속하고 원망스럽기만 한 것이다. 행정당국이 서민의 주거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거불안만 부축이고 있으니 말이다. 서민 세입자들이나, 중산층이라는 집주인들을 곤경 속으로 몰리기는 매일반이다.

행정당국은 “일산신도시는 쾌적한 신도시로의 유지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은 4가구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도시설계지침을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땅을 살 때부터 집을 지을 때까지 모두 그렇게 한다고 설계하고 허가받고 준공했기 때문에, 임의로 건물의 구조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규정대로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살기좋은 도시를 찾아 신도시로 이사온 이들은 일산신도시가 돈 있는 사람들만의 별천지 같은 특별한 도시가 아니라, 돈 없는 도시 서민들을 위한 배려가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우성 인터넷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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