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행하던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업무가 일선 시군구로 확대 시행돼 민원인이 도까지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토지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 동안 도에서만 제공했던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를 2월부터는 일선 시군구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적과(249-4941)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지적정보센터를 설치해 2001년 12월말까지 운영한 결과 1천984건이 접수돼 이중 798명이 1천 453만 3천㎡의 땅을 되찾는 성과를 올렸다”고.

상속권이 있는 후손은 자신의 신분증과 열람하고자 하는 조상의 제적등본을 준비해 가까운 시군구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상속권자가 와병 등으로 방문이 어려워 위임하여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조상소유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상속권이 있는 후손에게 제공하는 민원업무다. 채권 채무 관계를 이유로 타인의 재산조회는 할 수 없다. 만일 토지소유권자가 살아있다면 부모, 부부, 형제간이라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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