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세금우대 3000만원으로 확대

 

올해부터 농·수협의 지역조합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실시하는 세금우대예탁금(일명 비과세 예탁금) 가입한도가 기존 1인당 2000만원에서 1인당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조합의 세금우대예탁금은 은행의 예금보다 이자에 붙는 세율에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은행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총 15.4%의 세금이 붙지만,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실시하는 세금우대예탁금의 이자에 붙는 세율은 1.4%(이자소득세 0%+ 농어촌특별세 1.4%)의 적용만 받게 돼 있다. 가령 은행의 예금에서 100만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15만4000원을 세금으로 떼이지만, 지역 농·수협과 신협, 새마을 금고의 비과세 예탁금에서 100만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1만 4000원만 세금을 떼인다.

만약 예탁금 가입한도를 완전히 채우고 연 7%의 금리를 적용할 경우, 작년에는 2000만원 예탁했다면 이자 140만원에서 1만 9600원의 세금이 떼인다. 하지만 올해에는 3000만원을 예탁했다면 이자 210만원에서 2만940원의 이자가 떼이게 된다. 지역조합과 신협, 새마을 금고를 이용할 경우 실질 이자소득은 작년에 비해 훨씬 증가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자소득이 완전 비과세인(세율 0% 적용) 생계형저축의 비과세 혜택과 세금우대종합저축(세율 9.5% 적용)의 가입한도가 줄어드는 등 올해부터 일반은행의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생계형 저축의 경우 노인과 장애인의 세금우대는 1인당 가입한도가 기존 60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0만원으로 절반이 줄어든다. 또 그 기준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따라서 만 55세 이상에서 만 60세 미만 여성에 대한 생계형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수 없는 20대 이상 60세 미만의 연령층의 일반은행 세금우대저축상품 혜택도 줄어든다. 세율 9.5%의 적용을 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상품의 20대 이상 60세 미만의 연령층의 1인당 한도가 20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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