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법률개정안’ 발의

손범규의원(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갑구)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 보유·경작기간에 따라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손범규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획일적으로 8년을 기준으로 감면혜택을 주고 있어 농지 소유자들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 한도로만 감면이 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지 소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해택이 차등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모순이 있어 이점을 보완해  장기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경기간에 따라 8년 이상 16년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까지, 16년 이상 24년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까지, 24년 이상인 경우에는 10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차등 감면되어 장기간 농업에 종사한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는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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