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시설은 군사보호구역내 농지 임야에서도 신고만으로 통과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군협의 없이 자유롭게 건축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군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게 됐지만, 관할부대에서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농지, 임야에서의 건축은 군부대 협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경기도는 관련규정에 위반된 군부대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국방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국방부에서는 다시 법제처로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등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법령을 해석했다. 법제처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를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대지에서의 건축행위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규제완화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해석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200㎡미만 신축(도시지역 100㎡), 85㎡미만 증축, 산업단지 내 500㎡미만 공장 신축,  400㎡미만 축사, 작물재배사의 건축은 지목에 관계없이 관할 시?군에 건축신고 만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법제처 법령해석 전문>

1. 질의요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해야 하는지?

2. 회답 : 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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