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의원 개정안 발의

 손범규의원(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갑구)은 “전자파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 법률에서는 발전소의 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 등 송·배전 시설이 설치된 지점 주변 지역을 지원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법률개정으로 송배전시설 인근 지역주민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손범규 의원은 “겉으로 드러나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특정 시설의 부대 시설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도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이처럼 고통을 겪으면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없는지 철저히 파악해 이들에 대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 덕양구에 한전에서 변전소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의 미비로 국민의 환경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개정추진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번에 손범규의원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송·배전 시설설치 주변지역에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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