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A


개업 개원 준공식 등 각종 행사에 정치인 기관 단체장 유명인사등이 개인 또는 일동의 명의로 화환이나 화분을 전달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나.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117조의2(축의 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에서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지구당 대표자, 후보자 및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기관 단체 시설의 개업 개원 준공식에 화환 화분등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또는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행사 역시 규정에 위반된다. 제공 주체가 개인이나 공동 명의도 마찬가지. 그러나 공공기관 시설의 개소 이전식 합동결혼식 산하기관 단체의 준공식 등에는 의례적인 화환 화분의 제공이 허용된다.

<자료제공 덕양선관위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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