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1 - 정창무 서울대 교수

▲ 정창무 서울대교수

▲ 기반시설부담을 모두 조합원이 지는데,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는 없나.
-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기반시설비용을 국고로 보조하는 것으로 도촉법 규정이 바뀌는 중이다. 향후 뉴타운 사업을 더 이상 민간사업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의 대상으로 삼아,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조합원과 세입자 간의 갈등도 현 뉴타운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재개발 재건축 수립 시 사전작업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얼마이며, 무엇을 희망하고 있으며, 인적자본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조사한 뒤 이들 주민들의 복리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면 직업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어느 정도 소득향상이 예상되면 그 소득수준에 맞는 주거환경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 투기구조에 입각해 뉴타운 사업을 시행한다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 토지의 공개념이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

▲‘순환재개발방식’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이 방식이 어느 정도 주민 재정착에 실효성이 있는가.
- 순환재개발방식과 재정착율은 거의 무관하다. 순환재개발방식이 언론에 회자되는 것은 순환재개발을 통해 임시거주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전세대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착율의 문제는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이 소득에 비해 너무 높아, 재정착을 희망하지만 그럴 능력이 안되는 지역주민들의 문제다.

▲ 이번 ‘용산 철거민 참사’가 앞으로의 뉴타운 사업 방향에서 시사하는 바는.
- 재개발재건축의 사업목적이 건물이나 주택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복지 향상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 비자발적 이주자 문제에 대해 당국에 하고 싶은 말은.
- 세입자건, 토지주이건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고 앞으로 살고 싶은 지역주민을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투자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을 위한 재개발이 되어서도 안되며, 지역주민들의 복리수준 향상이 아닌 낡은 주택을 새 주택으로 바꾸는데 초점을 맞춘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서도 안된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