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판매대 디자인 특허 등록 고양만의 명물로

 전국 최초로 저소득 노점상 합법화를 추진했던 고양시가 이번엔 리뉴얼 노점인 길벗가게 판매대 디자인 특허를 따냈다. 시는 지난해 6월25일 디자인 공모로 선정된 고양길벗가게(저소득 허가노점) 판매대에 대해 디자인(의장) 등록을 추진한지 6개월 만에 지난 15일 특허청의 디자인등록결정이 확정 되었다고 밝혔다.

디자인(의장) 등록이 결정된 판매대는 저명도, 저채도 색상으로 도시적인 이미지와 기능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편리함은 물론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인 안정감과 은은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부각한 작품이다.

특허청의 디자인 등록이 결정됨에 따라 품격 있는 경관을 고려해 선정된 고양길벗가게 판매대의 배타적 권리가 확보 되어 고양시만의 상징성이 있는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의 저소득 노점정책이 전국 최초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잡아 저소득 노점상인에겐 안정된 생계를 제공하고, 시민에겐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가판대의 디자인 등록을 통해 ‘전국최초’라는 또 하나의 수식어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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