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1월 21부터 2월 20일까지 30일간 관내 1,200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시·구 합동으로 특별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분양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리는 일명‘떳다방’들의 불법중개행위 및 일부 부동산중개업소가 투기조장 행위가 빈번히 발생되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은 물론 부동산거래질서의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른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반은 시청 . 구청 직원과 합동으로 편성, 아파트 및 상가 분양지역의 투기조장 행위등의 파악에 나서며 점검대상은 △중개수수료과다요구행위 △중개업소 게첨물 이행여부△등록증대여행위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