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제 추진

 고양시는 올해부터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한?미 FTA 체결, DDA(도하개발아젠다)로 인한 개방 확대와 농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맞춤형 농정의 기본 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할 경우 농업인이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며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가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의 8075-2782>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지원내용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아동에게 보육료 및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가정 육아비용의 일부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지소유면적 합계가 5ha미만 등의 농어가 중 만 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아를 둔 농어업인이다. 단, 대상아동의 부모 등 양육부담자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없이 농어업 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문의 8075-2782>

선택형맞춤농업 예산 지원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생산자단체(농 ? 축협), 영농조합,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구의 특성에 따른 농어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2010년도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을 공모한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은 투자효율성이 높은 특화작목(장미, 선인장)등 다수 농가가 참여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신청서, 선택형맞춤농정사업계획서, 과거 1~3년간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4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정되면 40%정도의 지원(보조)을 받을 수 있다.
<문의 900-6271>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신청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조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09년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까치, 멧비둘기 등과 같이 수확기에 피해를 주는 유해 조수로부터 과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조망(ha당 3천만원 이내)시설 설치비용 등이다.
지원대상은 배, 사과 등의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로, FTA 기금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폐원예정인 과수원, 기타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과수 농가는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2월19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961-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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