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전입신고 1회 방문처리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은 처리관서가 이원화 되어있어 혼인신고 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는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16일부터 혼인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구는 혼인신고서 접수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접수하면 관할 동 주민센터에 FAX를 전송하여 전입신고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센터 담당자가 전입신고를 처리 후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SMS)로 전송하여 전입신고의 처리여부를 알 수 있도록 처리할 방침이다.
<문의 930-6812>

토지이동 확인용 공부발송 서비스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이달부터 지적정리 결과 통지 방법을 개선하여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따라 달라진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대한 발송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적공부 발송 서비스는 토지이동 정리완료시 이전까지 신청결과 와 지적정리완료 통보서만 발송하였던 것을 정리 완료된 지적공부(토지대장 및 지적도)도 함께 동봉하여 발송하는 서비스다.
<문의 900-6157>

마을버스 번호 알기 쉽게 변경

 고양시 마을버스 번호가 시민들이 알기 쉽게 바뀐다. 시는 현재 1자리에서 3자리까지 부여되어 있는 마을버스 번호를 오는 3월1일부터 3자리로 통일하여 부여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 65개 마을버스 노선에 10 ~ 99번 사이의 일련번호 2자리를 부여하고, 이 앞에 고양시 마을버스를 상징하는 마을버스 고유번호 ‘0’을 부여하여 모든 마을버스 번호를 ‘0 △△’로 통일하여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8075-2954>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운영

시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차질없는 선거 업무를 지원하고 주민등록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2월 11일부터 3월 27일까지 45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이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등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자진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1/2까지 경감된다.
<문의 8075-2458>

CCTV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 계도 및 단속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덕양구는 16일부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하고 7분이 경과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상습 교통 체증구간에는 기동단속반 등 5개의 인력 단속조를 편성야간, 휴일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961-6288>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