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공사 한계, 개발사업 직접 추진하고 재원도 확충

비전문성 적자 우려
부정적 견해도 제기

시가 ‘고양시 도시개발공사’(가칭)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와 건설사업소는 지난 12일 제 141회 임시회에서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에 ‘고양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검토(안)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했다.

시는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 토공, 주공에 의한 토지 및 주택개발로는 한계가 있고, 개발에 따른 수익을 시민을 위한 투자재원인 지방재정확충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역개발론이 대두됨에 따라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개발욕구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이미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검토해 왔으며 의회의 의견수렴 후 공사설립추진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오는 3월 중에 공사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을 2개월 가량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오는 5월에는 공사설립 심의위원회를 심의하고, 6월에는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시는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154만평의 삼송신도시 건설과 5개소(향동·지축·행신 2지구· 일산 2지구·풍동)의 택지개발사업, 식사 및 덕이동 도시개발사업 등 여러 개발사업에 대한 성숙한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공사의 자본금 출자 규모는 지방공기업법 제 53조 제 1항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게 된다. 우리 시의 경우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겠지만 공사운영 초기 운영자금 20억, 설계용역비 등 기초 사업비 30억 등 총 5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고양시 건설사업소 관계자는 “공사가 설립되면 따로 민간업체에 개발용역을 주지 않고 시의 직속기관으로 두어 보상·시공·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토록 한다”고 말했다. 그는 뉴타운개발에 공사가 개입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뉴타운 관련법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조합이 개발업체와 방식을 정하기 때문에 공사가 뉴타운에 개입하기는 현재로서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초기사업자금 및 자본금 확보가 곤란하고 전문성 및 경험부족으로 시행착오가 우려되는 등 공사설립에 대한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인천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수조원대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시행착오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 김영복 의원은 “공사설립은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한달에 한 번 건교위 주최로 간담회를 꾸려 시민과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용역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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