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동 농수산물유통센타 주유소 허가에 관하여

고양시는 대화동 소재 농업고양유통센타 부지 내에 주유소를 짓는다고 한다.
농협은 이러한  제안서를 작년 하반기에 고양시에 제안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작년 10월에는 고양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다중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형유통센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여 유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고양시민에게 제공하므로 잔뜩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허리끈을 풀어 주기위한 시정에 그 누구도 반기를 들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나 지방자치의 근간인 법을 무시하고, 동종업계에 큰 타격을 주면서 기존 위탁자에게 지속적인 위탁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사업이라면 이는 재고되어야 한다.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다. 고양농수산물유통센타의 위탁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양농수산물유통센타 내 일명 ‘NH시립주유소’건립은 법을 무시하고,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등 상당한 문제가 있다.

첫째, 종합유통센타의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정당성의 결여다.
 법과 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농수산물유통센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쌍방 간의 협의사항을 보자면 계약경료 6월 이전에 재계약의 의사를 상호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기 훨씬 이전에 편의시설에 주유소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고양시에 제출하여 고양시와 시의회에서는 이를 승인하여 주었다.  이는 위탁기간도 도래하기 전에 시가 계속 연장해 주겠다는 묵계 하에 이루어진 공작의 결과다. 

둘째, 편의시설에 주유소사업을 승인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다.
이 사건관련 법률 어디에서도 편의시설이라 해서 주유소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고양시에서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를 합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마트와 농수산물유통센타는 설립근거와 목적이 다르다.  여기서 편의시설을  이용객에 대한 최소한 서비스 차원의 편리를 도모하는 시설로 보아야지 영리목적의 주된 판매시설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더구나 이용료 이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는 수익금의 30%를 받겠다는 협정서를 체결했다. 결국 고양시는 농협과 함께 ‘NH시립주유소’를 차린 셈이다.

셋째, ‘NH시립주유소’는 동종의 자영업자를 도산으로 몰고 가는 엔진이다.
이번 고양시의 조치는 저렴한 유류비 공급으로 고양시민의 가계비 부담완화 등의 효율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주유소와 지자체간의 경쟁으로써 관내 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하는 지자체가 법망을 피해 위법을 피해 가면서 기존업자와 경쟁을 선포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동종 업자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 ‘NH시립주유소’는 다른 주유소보다 1리터당 100원씩 싸게 팔아 수익금의 30%를 시가 받도록 되어 있어 동종의 다른 업자들의 경영난을 도산으로 몰고 가는 엔진이 될 수 있다.

넷째,  고양시는 위법?부당한 조례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고양시 관련 조례는 특정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운영권을 주려는 의도로 모법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여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정하여 계속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용료 감면규정을 주어 최대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사건관련 주유소 수익의 30%를 받도록 협정을 체결하므로 이 법에서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주유소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양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법을 준수하여 정도 경영을 하여야할 것이다.  운영주체인 농협중앙회가 정말 유통센타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경영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함에도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금번 3년을 더 연장해준 계약에는 검증과 평가의 절차가 있어야 했다. 이제라도 고양시는 운영주체를 농협중앙회에 또 다시 위탁한 마당에 법에 따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위법·부당한 조례와 협정서를 바로잡아 시민들이 만족하는 유통센타가 되도록 새롭게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추진 중인 ‘NH시립주유소’ 건립에도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민관사(民官社)모두 만족하는 지혜를 결집시켜야할 것이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행정학박사  김  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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