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하고 다양한 제도 도입

고양시의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 12일 고양시의회 141회 임시회에서 박규영, 김경섭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이다.

‘고양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위원회는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시의원, 교통·복지 전문가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계획,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과 개선계획,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계획,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장애인 전용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영관리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와 자격심사,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현재 고양시 7개 택시회사 소속 콜택시는 1·2급 장애인들에게 50% 요금을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2003년 10월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고양시의회 박규영 시의원은 “장애인이 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해도 거부당하거나 50% 요금할인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로 장애인들의 교통접근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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