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 가슴에 달도록

고양시가 뉴타운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을 앞두고 무등록자와 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행위를 막기 위해‘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는 관내 부동산업 종사자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가슴에 다는 것으로, 불법 중개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키 위해 특수시책으로 도입된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소 내 등록증이나 자격증 등에 부착된 가로 3cm×세로4cm의 사진으로는 당사자의 식별이 어렵고 그 마저도 상당수 업소가 사무실 내 안쪽 벽면에 게시해 사실상 확인이 어려워 미등록자나 중개보조원으로 인한 중개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에 따른 해소책이다.

시는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를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대한공인중계사 고양시지회의 협조를 받아서 원하는 중개업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달 1일부터 신규개설등록 업소부터 실명제를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늘려 향후 1949곳의 전 부동산중개업소에 확대해 실시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시의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해준 후 서로 다투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잘 적발되지 않는다”며 “간혹 등록증을 대여해준 공인중개업자의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비강제적이지만 실명제를 추진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협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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