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제때 꼭 받아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정밀검사가 임박한 차량을 대상으로 수시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배출가스 무료점검 등 각종 행사시에도 홍보하고 있다. 

기한 내에 정밀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기검사와 혼동하는 등 정밀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검사 미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차종과 차령에 따라 검사주기가 다르다. 승용차의 경우 자가용은 4년 경과 이후부터 2년 주기, 사업용은 2년 경과 이후부터 1년 주기이며, 승합?화물차의 경우 자가용은 3년, 사업용은 2년 경과 이후부터 각각 1년 주기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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