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하여 2009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비율을 보조하고 농민이 소득의 일부를 보험형태로 적립하는 제도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부담 금액의 10%를 지원한다. 대상농작물은 단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감 등으로 1,000㎡이상 경작하는 농가로 이달 말까지 지역농협에 보험가입을 신청하면 개인별 가입실적에 따라 도비로 지원된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태풍, 우박,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일정 보험금을 받게 된다.

<문의 961-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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