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은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비율을 보조하고 농민이 소득의 일부를 보험형태로 적립하는 제도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부담 금액의 10%를 지원한다. 대상농작물은 단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감 등으로 1,000㎡이상 경작하는 농가로 이달 말까지 지역농협에 보험가입을 신청하면 개인별 가입실적에 따라 도비로 지원된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태풍, 우박,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일정 보험금을 받게 된다.
<문의 961-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