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LP가스의 유통개선과 소비자 안전확보

우리나라에서 LP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주택 및 음식점은 860만개소! 고양시만 해도 약 5천8백개의 음식점과 1만 가정에서 LP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도시가스의 빠른 보급에도 불구하고 LP가스는 이동의 편리함과 높은 열효율성으로 인해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요한 생활연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유통산업의 낙후와 안전관리 시설투자 미흡 등으로 인해 LP가스사고는 전체 사고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그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LP가스사고의 98%가 소비자피해사고임에도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가스 유통체제를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하여 소비자가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작년 11월부터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LP가스공급계약제"는 소비자와 LP가스판매업자가 단골거래계약을 맺고 판매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스시설에 대해 안전을 책임지고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로서,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가 강화된 것은 물론 만일의 사고 발생시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사후 보상까지 책임지는 제도이다.

음식점의 경우, 1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월1일 이후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음식점은 더 이상 LP가스를 공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판매업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LP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 주택의 경우는 4월 30일 이내에 판매사업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2002년 1월 25일) 전국적으로 음식점과 주택이 각각 46%와 7%의 계약체결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80%의 음식점이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동 제도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이나 고양시는 계약율의 저조로 분발이 요구되는 실정이고 1만6천 LP가스 사용가구의 안전을 책임질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의 조속한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LP가스판매사업자, 그리고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가스담당공무원 및 지방고위 공무원들의 동 제도에 대한 정학한 이해와 강력한 추진의지가 동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선진적인 가스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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