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

경기도가 백석동 나이트클럽관 관련된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주민들은 유흥소비문화를 퇴치하기 위한 새로운 시민운동을 준비중에 있어 2년간 지속된 초대형 나이트클럽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기도청은 지난해 12월 나이트클럽 업주의 손을 들어준 행정소송 결과에 불복해 지난 2월 9일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주의 재산상의 피해가 주민의 생활권과 학생들의 학습권보다 클 수 없으며 건축허가는 도시계획상 주민피해를 최소화를 고려해 취소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1심 재판부가 주민들의 주장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앞으로 항소 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할 예정이다.

백석동의 초대형 나이트클럽은 720평 부지에 지상 5층 규모의 단일건물로 1층은 주차장 및 카페, 2층은 공연장과 홀, 3층은 룸 22개, 4층과 5층은 사무실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8월 주민들이 일산구청 건축허가서류를 확인한 결과 나이트클럽임이 드러나 러브호텔반대운동과 함께 주택가 나이트클럽 반대운동을 벌이며 경기도에 허가최소를 요구했다. 이에 2001년 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건축허가를 취소했지만 건축주가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몇 개월간의 심의 끝에 수원지법이 건축주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그동안 나이트클럽 반대를 주장해온 백석동 주민들과 러브호텔반대 공대위는 ‘2002년 생활권 지킴이’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생활권…’ 운동은 그 동안 러브호텔 반대운동을 벌여온 공대위의 조직을 확대해 고양시 유흥환락소비문화를 퇴치하기 위한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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