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까지는 단속에 앞서 관내 영업용 주유취급소 67개소에 안내문 발송 등 계도를 실시하고, 언론?홈페이지 등의 집중홍보를 통해 단속시 주유취급소 관계인과의 마찰을 피하고, 홍보기간 이후에는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의 과태료에 처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차량운전자들에게 차량내 소화기를 비치하여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 기자명 고양신문
- 입력 2009.07.0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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