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사 사항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하는 행위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할 때 국가별 함량비율을 속이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시판용 수입쌀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다. 조사는 판매 농산물의 외관상 특성에 대한 직접조사와 함께 필요시 거래장부 및 서류조사를 병행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수거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기자명 고양신문
- 입력 2009.07.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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