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은동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허용 움직임

덕양구 덕은동 일대 준공업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8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건익) 위원들은 페허공장으로 방치돼 있는 덕은동의 준공업지역(약 2만평)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데 의견을 보았다.

일부 의원은 향후 광역도시계획에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의월들은 도시기본계획변경으로는 절차상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서 준공업지역을 주거용도로 변경하고 새로운 공업지역을 대체 지정하는 계획이 2021이나 가능하다는 것.

고양시의회는 지난 해 7월에도 덕은동 258-1번지 일대 약 2만평(66,000㎡)의 준공업지역에 대해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의견을 모은 바가 있다.
안건을 제안한 박복남 의원(##3동)은 “고압벽돌을 생산하던 공장이 운영난으로 가동을 멈추고 그대로 방치돼 있어 인근 윤창빌라 등 100여 세대의 주민들이 주거환경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아파트 건축을 허용해 지역을 신속히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공업지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주거기능”이라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덕은동 준공업지역은 단독주택(19세대·3층 이하)만 건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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