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에 공공성을 입히자 ① - 고양도시공사 설립을 앞두고
초기자본금 고작 50억, 50조 사업비 마련 관건

고양시 주민들은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개발에 따른 복리를 향유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개발을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채 주공이나 토공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공과 토공에 의존하다보니 개발 이익금이 관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낳는 다양한 개발이 지방재정확충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이것이 도시공사설립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핵심 개념이다. 고양시는 올해 내에 ‘고양도시공사’설립을 목표로 현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 똑같은 이유로 타지역에서도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해 개발이익을 그 지역에 재투자하려고 했으나 그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고양시가 고양도시공사 설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번 주부터 고양도시공사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재까지 고양시가 무엇을 준비했으며, 그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초대형신도시·51개 GB 해제지역 등 개발 잠재 풍부      

고양시는 택지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고양시가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은 향동지구, 지축지구, 행신2지구, 일산2지구, 풍동지구 등 5곳이다. 이렇게 고양시는 성숙된 개발여건이 조성됨은 물론 향후 개발사업의 풍부한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우선 장항동, 대화동, 법곶동, 송포동 일대의 자족복합도시 용지(초대형 신도시 예정지, 2816만 ㎡)와  51개 그린벨트 해제지역(4950만㎡) 등이 개발사업이 가능한 영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나 토공, 주공 같은 공사에 이 모든 개발을 맡길 수 없는 노릇이다.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주공이나 토공의 개발에 따른 수익을 시민을 위한 투자재원인 지방재정확충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역개발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토공이나 주공이 개발했을 경우에는 시가 명분만 참여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행정지원만 했다. 그러나 공사가 설립되면 사업구역 분리 후 보상, 시공,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한다.

고양시 도시공사추진팀 황봉연 팀장은 “일산 신도시가 조성됐을 때 개발이익이 조단위로 조성됐다”며 “이러한 막대한 개발이익을 우리시에 재투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설립해 자본이 투입해야만 개발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구상을 시가 의도한 대로 현실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가 공식적으로 도시공사를 설립을 위해 추진일정계획을 수립한 때는 작년 10월이다. 이어 올해 3월 고양시 건설사업소 내에 공사설립추진팀이 구성됐고 4월과 5월 두 달에 걸쳐 ‘고양 도시공사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해 진행됐다. 그리고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 5월 29일 주민공청회가 있었고 지난 6월 초 7인으로 구성된 고양도시공사 법인설립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향후에는 경기도로부터 제시된 사전협의 검토요청사항을 반영된 설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시에 고양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와 정관을 작성하며 8월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사장임명과 이사회 구성, 법인 설립 등기 및 신고, 그리고 지방공사 법인설립이 9월에 이뤄진다.


50조 자본금, 추가 증자통해 확보

고양도시공사가 최초 설립시 필요한 자본금은 50억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용인지방공사(50억)와 같은 규모이며 대전도시개발공사(60억), 하남도시개발공사(60억)에 못미치는 수준이고 화성도시공사(200억)의 1/4수준, 부산도시공사(822억)의 1/16 수준이다.

도시공사추진팀 황봉연 팀장은 “초기자본금 50억보다 향후 개발을 위한 자본금, 특히 자족복합도시 개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문제다”고 말한다. 고양도시공사 설립 타당성을 맡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설열웅 연구원은 “초기자본금 외에 약 수십조 원이 개발에 필요한 추가자본금이다. 고양도시공사의 자본금은 설립 초 기채발행 한도인 4배까지 기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자비용 등의 발생으로 인한 수익률 하락 및 재정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설 연구원은 “설립시에 최소 필요한 자본금만을 납입하고 실제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에 추가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고양도시공사가 설립된 이후 사업계획 영역으로 분석되고 있는 곳은 크게 ▲대화동 장항동 일원의 자족복합도시(초대형신도시), ▲그린벨트 해제지역 51곳 중 사업화가 가능한 22곳 ▲ 중산동과 설문동의 시가화 예정용지 ▲덕은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단지 ▲장항동, 식사동 일원의 첨단 의료복합단지 등이다.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 중 단기생행사업으로 중산동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사업, 중기시행사업으로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지역(영심마을) 개발사업, 자족복합도시 개발사업, 장기시행사업으로 중.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사업으로 분류된다.  

주민들이 빠진 공청회…호응 얻기 어려워  

그러나 고양시가 현재까지 고양도시공사를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들추며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우선 행자부가 마련한‘도시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 지침’에 부합하고 있지 못다는 점이 지적된다.
1999년부터 도시공사 설립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전국의 도시공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경기도만도 이미 10여개, 전국적으로 50여개의 도시공사가 설립된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2008년 12월 ‘도시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 지침’을 발표, 중복과잉 투자의 성격이 짙은 무분별한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다. 행자부의 이러한 지침이 발표된 이후 고양도시공사가 가장 첫 번째로 설립되는 셈이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 김영복 의원은 “도시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 지침에 따르면 사업대상지가 최소 10만㎡ 이상을 권고하고 있지만 약산지구, 윗말지구 등 10만㎡ 이하의 지구도 사업영역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초기 공사의 정원을 56명으로 책정해놓고 복수의 본부를 두고 있는데 이런 조직구성안도 정원 150명 이상일 때만 복수의 본부를 두도록 하는 행자부 지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두 달간 진행된 고양 ‘도시공사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사업비용을 축소해 사업수익이 부풀어 졌다는 지적이다. 고양시민회 이재준 정책위원장은 “영심지구와 윗말지구의 단위당 사업비가 적게 책정됐다”며 “사업비에 면적을 정확히 곱할 경우 용역에서 제출한 수익보다 45%가량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고양도시공사 설립이 정해진 추진일정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됨에 따라 지난 5월 29일 있었던 주민 공청회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주민 접근이 어려운 장소인 킨텍스를 선정, 요식행위를 위한 간담회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당시 공청회 장소에는 관련 공무원, 교수 등 40여명이 참여했을 뿐 일반주민들은 거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고양도시공사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은  기존 토공이나 주공의 개발방식과 차별화 된 점이 거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영복 의원은 “기존 토공이나 주공의 개발방식인 전면적 수용방식, 사업성 위주의 택지매각방식으로 원주민들의 재산 손실 및 재정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주민 재정착률은 고려 밖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사업 타당성을 좀더 검토해보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강현석 시장은  “서두른다고 하는데 통상 10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갖는데 우리는 이미 1년이 넘었다”며 “시의회도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견을 내는 것은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시장은  “더이상 공공개발을 토지공사, 주공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며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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