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치매노인 시설 주교동 샬롬의 집

“지난 연말 위문품으로 받은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어요. 이걸 팔아서 돈을 만들어 볼 요령이었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120만원 정도 기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벌금 낼 200만원엔 80만원이 모자라지 뭡니까.”

샬롬의 집(966-1422) 이해관 관장이 떡을 팔게된 사연이다. 지난 해 대장동 꿈나무의 집 화재 사건 후 덕양구청은 관내 비인가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샬롬이 집은 1월 19일 ‘축사를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땅주인 100만원, 샬롬의 집 100만원씩의 벌금 조치를 받았다. 땅주인은 자신과 관계된 일이 아니므로 벌금을 낼 수 없다 했고, 결국 샬롬의 집은 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야 했다.

샬롬의 집은 현재 이용자들에게 10만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노인들은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20여만원 중 회비를 낼 수 있지만, 생보자로 지정되지 않은 10여명의 노인들은 그나마도 납부하지 못한다.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단독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식들이 있는 경우도 절반 정도는 됩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삶도 부모를 보살필 여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이런 노인들은 자식이 있단 이유로 생보자 지정도 되지 안고요. 결국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거죠”라며 이 관장은 아쉬워한다.

방학중인 요즘 샬롬의 집 어려움은 더 크다. 그나마 학기 중엔 학교 급식하는 업체와 푸드뱅크 협약을 맺어 남는 부식과 밥을 얻을 수 있었는데 개학 전까진 이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나만 연말에 들어온 쌀도 떡 만드는데 쓰느라 요즘은 이마저 다 떨어졌다. 샬롬의 집이 한달에 소비하는 쌀은 200~250kg 정도로 20kg짜리 10포 이상이다.

샬롬의 집은 치매노인 중풍노인 장애인 등 28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시설을 운영하는데 드는 경상비는 토지 및 가건물 임대료 100여만원을 포함해 500만원 정도 든다. 자원봉사자들이 청소 빨래 등을 도와주지만 그것으론 부족해 유급직원도 3명 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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