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도 이의신청 실사 중

송포농협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농림부가 이의신청에 대한 실사를 진행중이며 지난 1월 31일 법원에서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법 의정부 지원은 1월 21일 조합원 박모씨 등이 제기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도록 결정했었다.

그러나 송포농협 측이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조합원 확인서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이 직무 집행정지 판결에 대한 재심의 중에 있다.

농림부는 1월 7일 조합원 90여명이 제출한 조합장 선거 이의신청에 대한 실사를 위해 지난 21일 송포농협을 방문했다.

농림부 협동조합과 관계자는 “이번 실사는 이의신청에 따라 선거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농림부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만을 검토하며 사실확인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의신청 접수 후 3개월 뒤인 4월 8일 최종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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