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1동·행신1동…기초의원 유급제는 무산

일산1동, 행신1동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2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의원 선거에서 1인2표제가 도입돼 지지 정당과 후보를 나눠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지방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정치 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 인구 3만명 이상의 읍과 5만명 이상의 시 산하 동은 2명씩 선출하고 인구 1천명 이하의 기초단체나 인구 6천명이하의 동은 인근 기초단체에 통폐합해 1명씩을 선출하게 된다. 고양시의 경우 5만8천명이 넘어선 일산1동과 6만7천이 넘은 행신1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당초 여야합의로 기대를 모았던 기초의원 유급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광역의원의 경우 기초자치 행정구역이나 국회의원 선거구를 2개로 나눠 각 1명씩 모두 2명을 선출하던 종전방식을 유지하되 종전 갑.을구가 1개선거구로 통폐합된 지역에 한해 광역의원을 3명씩 선출하기로 했다. 선거에서는 정당과 후보자를 나눠 지지할 수 있는 1인2표제가 도입된다.
또 올해 지방선거는 현행 법규대로 6월13일 실시하기로 하고 그동안 선거권이 없던 20세 이상 장기거주 외국인(영주권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했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출마자의 기탁금은 각각 300만원과 1천만원으로 낮췄고,후보등록자는 소득세와 재산세 외에 종합토지세 납부실적도 추가로 제출토록 했다.
전국적으로는 기초와 광역 선거구 통폐합으로 지방의원 정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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