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여름만큼이나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는 미디어법이 원천무효인 첫 번째 이유는 언론악법이 시행될 경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특권층만을 위한 재벌언론의 출범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현재의 미디어법에 따르면 “대기업과 신문사가 방송지분을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30%까지 확보할 수 있어 언론 독과점의 폐단”이 심각히 우려된다.

만약 언론악법이 현행대로 관철될 경우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4대강 살리기로 변질되어 지금처럼 추진되어도 재벌언론은 이를 보도할 리 없고, 개혁적인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는  초등학교 무료급식 예산이 한나라당 도의원에 의해 전액 삭감되어도 피해를 본 고양시민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반대를 위해 유모차를 끌고 100만 촛불시위 현장을 찾아나섰던 주부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서 조차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국민들은 눈과 귀가 가리워져 재벌언론들의 MB 찬양에 세뇌될 위험성이 농후하다. 이런 이유로 70%가 넘는 국민과 절대다수 언론인들이 언론악법을 “친 MB 조중동 방송과 친재벌 강부자 방송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며, 결국은 “수구냉전세력을 중심으로 한 반민주적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법이 두 번째 원천무효인 이유는 국회법에 명시된 일사부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위법성에 있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당시 방송법 표결을 진행하면서 투표개시와 투표종료를 분명히 선언했다.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투표가 명백한 불법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역사적 진실이다. 필자가 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수천 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으면 부결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애간장을 태웠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헌정사상 단 한번도 이런 사태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한다. 이런 명백한 불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앵무새처럼 모두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보기 딱하다.

세 번째 원천무효인 이유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수를 늘리기 위해 자리를 옮겨가며 대리투표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의 동영상을 통해 다수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회 사무처는 생생한 현장검증을 할 수 있는 CCTV 화면의 공개를 거부하는가 하면, 심지어 헌재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국회부의장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명백한 부결을 선언하는 속기록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채 보고하였다.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더욱이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대리투표를 한다는 것은 위헌이 아닐 수 없으며, 한국헌법학회장은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에 국회 사무처가 핵심 물증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다는 것은 과거 군부권위주의정권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 최성(전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런 연유로 현재 전국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언론악법 원천무효 범국민서명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고양지역에서 시민사회 연석회의 차원에서 MB 악법 저지를 위한 시민단체와 정당간의 연대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민도를 자랑하는 “고양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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