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심의위에서 최종 결정…9월 사장추천위 구성

고양도시공사 설립이 확정됐다. 공사설립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공사설립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를 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공사설립위원회는 지난 11일 이뤄진 1차 공사설립심의에서 공사설립에 대한 가부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난 17일 2차 공사설립심의까지 연장시켰다.   

공사설립심의위원 중 한사람인 김병진 두원공대 총장은 “1차 심의에서 공사추진팀과 고양도시공사 타당성 연구 용역업체(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설명을 들었지만, 공사설립의 가부결정을 내리는 데는 설명이 부족했다”며 “공사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사업수익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보충설명을 더 듣기로 했다”고 2차 심의까지 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7일 고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2차 공사설립심의에서 최종적으로 공사설립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7명의 설립심의위원 모두가 공사설립에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김병진 총장은 “모든 위원들이 공사설립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며 “공무원들의 퇴직후 일자리를 위해 고양도시공사가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 등을 건의 겸 보완사항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병진 두원공대 총장, 정주필 한성대 총장, 선재길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이태윤 건설사업소장, 이 상영 기획재정국장 외 1명의 교수와 1명의 법조계 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공사설립심의위원회는 사업적정성(48점), 사업경제성(32점), 사업공공성(20점) 등을 판단지표로 삼아 점수를 산정하고 공사설립에 대한 가부를 결정했다.

한편 고양도시공사 설립 시기에 대해 도시공사추진팀의 황봉연 팀장은 “내년 1월에 출범을 계획하고 있지만 공식적이지 않으며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고양도시공사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향후 8월 중순부터 두 달에 걸쳐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정관, 인사, 보수, 직제, 보수규정, 등 공사 제규정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9월부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이 도출되고 오는 12월에 사장이 임명될 계획이다. 이후 50억원의 자본금 출자와 법인설립 등기 등의 행정적 절차가 이어진다. 초기 설립 자본금 50억원을 고양시가 전액 출자하고 공사 설립 시 재원 조달에 합의한 하나금융그룹 등에서 민간자본금을 추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확보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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