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절차 남아

2차에 걸친 고양도시공사설립심의위원회가 내린 최종결론은 ‘설립이 타당하다’이다. 따라서 고양도시공사의 출범시기와 이를 위해 앞으로 남은 절차에 이목이 집중된다.

도시공사추진팀의 황봉연 팀장은 “내년 1월에 고양도시공사가 설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공식적이지 않으며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초 시가 추진했던 ‘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이 고양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히며 공사 설립 전체 일정이 늦춰졌다. 당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보다 먼저 제정되는 것은 절차상 모순이라는 시의회의 의견 때문이었다.

작년 10월 고양도시공사 설립 검토보고를 한 이후 시는 설립을 위한 경기도 사전협의 요청(2009년 3월 6일),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회(2009년 5월 19일), 주민공청회(2009년 5월 29일), 공사설립심의위원회 개최(2009년 8월 10일, 17일)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추진했다.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는 크게 2가지다. 바로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그리고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사장임명이다.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정관, 인사, 보수, 직제, 보수규정, 등 공사 제규정을 정하는 작업은 이달 중 착수에 들어간다. 오는 9월에는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7명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는 복수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고 이 복수의 후보 중 1명을 고양시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공사추진팀의 황봉연 팀장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 이후 사장이 실제로 임명되기까지 통상 60일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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