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동 라페스타에서 2곳 적발

불법으로 다른 사람이 대리로 영업을 하다 시에 적발되어 허가가 취소된 길벗가게(고양시 관내 노점상)가 발생했다.

고양시 일산동구청(구청장 임용규)은 지난 24일 오전10시 장항동 라페스타 먹자골목 내 길벗가게 2개소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2곳의 길벗가게는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허가자가 직접 영업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다른 사람이 대리로 영업을 하다 시에 적발된 경우다. 철거된 길벗가게 판매대는 불법 적치물 보관 장소로 이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불법 대리영업으로 적발된 다른 4곳도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오는 9월 중 길벗가게 판매대를 철거 할 예정이다.

일산동구청 도시미관과 석재복 과장은“앞으로도 건전한 길벗가게 정착을 위해 길벗가게에서 불법을 자행 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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