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흥지구 3.3㎡당 가격은 850만원 수준

 

고양 원흥지구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이 10월15일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9월 30일 보금자리주택 고양 원흥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뒤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주 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0월 15일 인터넷으로 일반 청약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에 앞서 10월 초부터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원흥지구의 보금자리주택 3.3㎡당 가격은 850만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방안에선 일단 고양 원흥지구 분양가가 전용 85㎡ 기준으로 3.3㎡당 850만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원흥지구에 대한 정확한 추정 분양가는 9월 말 입주자 모집공고 때 발표되며 이때 공개되는 분양가는 보상,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감안한 ‘최고 금액’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사전예약에 의해 분양되는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 물량은 2400가구로 전해진다.

국토해양부 이정희 사무관은“보금자리주택으로 계획된 물량 6000가구 중 3000가구가 분양물량으로 이 중 80%가 이번 사전예약제에 의해 분양된다”고 밝혔다.

2주간의 모집공고 기간 중에는 △사전예약을 위한 모의청약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제 신설에 따른 시스템 보완과 점검이 예정돼 있다. 모의청약은 처음 실시되는 사전예약에서 청약 희망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주택공사가 개발할 사전예약 시스템을 미리 구동해 본다는 의미다.

사전예약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며  지역우선 > 지망 > 순위 기준으로 선정 순위가 결정된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원흥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의 30% 물량에서 고양 지역 거주자 우선권이 주어지며 몇 년 이상 고양에 거주해야 우선권이 주어지는 지는 모집공고일에 정해진다”고 말했다.

이번 사전예약제 청약 제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이고, 제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이다.

1,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할 때는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그 다음으로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순으로 우선권이 주어진다.

 

▲무주택 세대주인 청약저축가입자 대상 보금자리 주택 청약 순위


※1,2 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시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자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