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는 풍동천 및 도촌천 인근 주변지역 농지의 불법매립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구는 도촌천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불법매립행위를 주축으로 주 3회 이상 수시 점검계획을 세우고 적발된 사항은 즉시 원상복구토록 시정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농지매립 허가지에 대하여는 준공 시 허가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관련규정을 어길 경우 허가취소는 물론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농지 성토 행위 시에는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한다”고 전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농지의 불법훼손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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