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는 건축물 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건축법상 건축사에게 위임된 사용검사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무단증축 등의 건축물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2009년 2/4분기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 89개소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불법증축 및 용도변경, 부설주차장 내 물건적치 등 타 용도 사용여부 등의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불법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인허가 제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감리보고서, 사용승인 검사조서 등의 허위 작성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건축사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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