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방송영상 관련 기업, IT 기업이 주로 입주해 있는 브로멕스타워Ⅲ(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M-CITY 빌딩)가 경기도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교통, 정보·통신, 연구, 금융 등의 기능이 집중되어 기업경영 여건이 우수한 도심의 민간빌딩 등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 조세감면, 부담금 면제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 벤처기업의 입주 공간 확보가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브로멕스타워Ⅲ가 벤처기업지정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입주 기업 중 공장등록이 되지 않아 기업 활동에 애로를 겪었던 3개 기업이 공장등록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고양시가 전략적으로 유치했던 영화후반작업 기업에 대해 일반용 전기요금에서 지식정보체계 요금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면, 수도권지역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이 배제되며, 집적시설 사업시행자에게는 분양,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감면된다.

한편 고양시에서는 2004년도 이후 방송영상 관련 기업, IT, 소프트웨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브로멕스타워를 총 보증금 160억, 면적 23,920㎡에 조성하여, 현재 68개 기업이 입주하여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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