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가 소재한 고양시 각 구청 민원실에서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기간 내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각 구청 시민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대상토지와 토지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고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문의 덕양구청 8075-5187, 일산동구청 8075-6192, 일산서구청 8075-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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