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 장애인 편의증진 조례 통과

 

건축물, 도로, 공원 등을 공사할 때 사전점검을 통해 장애인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김경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법률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전에 사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사전점검반은 3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주관기관은 점검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주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당초 상정된 이 조례안을 심사를 통해 일부 수정 후 통과 시켰다. 수정안에서는 사전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점검반에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했다. 더불어 시설주가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제재를 하도록 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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