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일반 순차 공급…사이버모델하우스 30일 개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이 10월 7일부터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시범지구의 사전예약 접수를 다음달 7일부터 특별, 일반공급 등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7~9일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사전예약 물량의 15%, 2100가구 추정)을 시작하고, 12~14일에는 배점 55~85점 이상인 3자녀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5%, 700가구)을 한다. 15~19일은 3자녀 이상 우선공급(5%, 700가구)과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10%, 1천400가구)을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불입 금액 및 회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20~22일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20%, 2800가구), 22~23일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15%, 2100가구) 1~2순위 접수를 한다.

 특별공급에서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하면 미달 물량은 내년에 실시할 본청약의 특별공급분으로 넘어가고, 우선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이번 사전예약 일반공급 1순위 몫으로 돌아간다. 사전예약 물량의 30%가 배정된 일반공급(4200가구)은 다음달 26일부터 청약이 시작된다. 일반공급 1순위는 26일 5년 이상 무주택, 청약저축 1200만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무주택 기간과 납입 금액 및 회수에 따라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일반공급 2, 3순위는 30일 접수한다.

청약저축은 납입인정 금액이 높은 사람이 먼저 당첨되는 순차제여서 전날 청약자수가 모집가구수를 넘기면 후순위는 청약기회가 없다. 같은 날 청약자격이 주어져도 청약저축 총액이 높은 사람이 우선 당첨된다.

국토부는 8월 27일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공급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시범지구의 예정 분양가를 원흥지구의 경우 850만 원 정도로 추정했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대신 국토부는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엔 10년)으로 확대하고 5년간 실제 입주해 살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에 수요가 몰린다면 원흥지구의 경우 늦어도 27~28일에는 모든 절차가 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방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며,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고령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를 병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정책관을 반장으로 주택공사와 금융결제원, 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전예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전예약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처하기로 했다. 청약자격이나 사전예약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사전예약 콜센터(본사 1588-9082, 서울본부 02-3416-3700, 경기본부 031-250-8380~6)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모델하우스를 건설하지 않고 사이버체험홍보관을 사전예약 공고일인 9월 30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체험관은 컴퓨터그래픽을 활용해 3차원으로 실제 모델하우스와 유사하게 구성된다. 평형별 구체적인 내부설계는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여 추후 반영, 확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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